면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의해 명시된 장애인,렌터카,택시 구입시 해당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으로 한정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