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시 등급에 따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 면세 (국세)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1~3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 지방세 (2,000cc 이하) : 면세(통합취득세, 자동차세)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1~3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 지방세 (2000cc 초과) : 과세(통합취득세, 자동차세)
- 채권매입 : 면제
→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중도,경도(1~3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차량 1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매정보 → 구매가이드 → 장애인차량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