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가이드

출고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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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VDC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24
대표번호 : 055-719-0030, Fax : 055-719-0031 

찾아오시는 길

1. 기차
창원역 - 횡단보도 건너서 성주사역 가는 버스 승차 - 안민동 성주사역 앞 하차 - 버스 진행 방향 직진(50M) - 횡단보도 건너서 GM Korea 자동차 공장 후문

2. 시외버스
성주사역 가는 버스 승차 - 안민동 성주사역 앞 하차 - 버스 진행 방향 직진(50M) - 횡단보도 건너서 GM Korea 자동차 공장 후문

3. 자가용
① 남해고속도로 - 장유IC - 창원터널 - 진해방면 고가도로 - 성주사역 방면 - GM Korea 자동차 후문
② 남해고속도로 - 북창원IC - 창원대로 - 남산 시외버스정류소 - 성주사역 - 성주사역 앞에서 안민터널 방향 좌회전 후 첫 신호등 지나서 비보호 좌회전
③ 남해고속도로 - 동마산IC - 창원 방면 - 창원대로 - 상 동

업무 시간

업무 시간 : 08:00 ∼ 17:00

출고 접수시간

- 오전 : 08:00 ∼ 11:30
- 오후 : 13:00 ∼ 16:30
- 점심시간 : 12:00 ∼ 13:00

※ 당일 차량 인도는 16시 30분까지 출고사무소 안내 데스크에 출고요청 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출고사무소 방문시 구비서류

 

방문고객

본인

대리인 

가족

가족 외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中택1)

업무 협조전(딜러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업무 협조전(대리점 발급), 위임장, 고객신분증사본,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세금제도

세금제도

1. 구입단계

구분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000cc이하 승용자가용

2,000cc초과 승용자가용

전차종

세율(세액)

공장도 가격의 5%

공장도 가격의 5%

(공장도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비고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경차(1,000cc 이하) 비과세 대상

2. 등록단계

구분

취득세

과세대상

비영업 승용차

비영업 상용차

영업용

비영업 경승용, 경상용차

신규/이전

7.0%

5.0%

4.0% 

면제

저당설정

0.2%

0.2%

0.2% 

0.2%

기타

건당 7,500원 

비고

경차(1,000cc 이하) 면제

* 2011년 1월1일부 변경된 지방세법으로 등록세/취득세가 "통합취득세"로 통합 되었습니다.

3. 보유단계

구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기타

2,500cc초과

2,000cc초과 ~ 2,500cc이하

1,600cc초과 ~ 2,000cc이하

1,000cc초과 ~ 1,600cc이하

~1,000cc이하

기타승용차

1톤 이하

8톤 이하

5톤 이하

4톤 이하

3톤 이하

2톤 이하

1톤 이하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세율(세액)

비영업용

200원/cc

200원/cc

200원/cc

140원/cc

80원/cc

100,000원/년간

157,500원 

130,500원

79,500원

63,000원

48,000원

34,500원

28,500원

-

-

-

115,000원

65,000원

157,500원

58,500원

영업용

24원/cc

19원/cc

19원/cc

18원/cc

18원/cc

20,000원/년간

45,000원

45,000원

22,500원

18,000원 

13,500원

9,600원

6,600원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36,000원

13,500원

비고

기준: 연간세액 * 교육세 (자동차세의 30%), ()는 교유세 포함 금액 세액한도: 300만원

① 비영업용10톤 초과 시 10톤당 3만원 초과
② 영업용10톤 초과 시 10톤당 1만원 초과

대형버스 : 승차정원 40인 초과
일반버스 : 시내, 시외, 비영업용

* 상기 내용은 정부 정책이나 지방세법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 시청 혹은 가까운 전시장의 카매니저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험안내

보험안내

보험종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화재, 충돌, 도난, 운송사의 위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자신과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도 담보로 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의무 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임의 보험으로 구분됩니다.

1. 강제가입부분

• 책임보험(대인배상)으로 불리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가입해야 한다.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약관에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구분

대인

대물

기간

10일 이내

매 1일 초과 시 마다

최고한도

11일 이내

매 2일 초과 시 마다

최고한도

이륜차

6,000원

1,200원

200,000원

3,000원

600원

100,000원

자가용

10,000원

4,000원

600,000원

5,000원

2,000원

100,000원

영업용

30,000원 

8,000원

1,000,000원

5,000원

2,000원

300,000원

* 과태료가 비교적 싼 편이지만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2. 임의가입부분

• 대인배상II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책임보험(대인배상I)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상

3. 종합보험

• 담보 종목 5가지를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장 폭넓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통상적으로 이를 종합보험이라고 한다.

개인용보험

1.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대상

• 개인(자연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소유한 자가용 승용차 :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이 출퇴근이나 통학 및 통상적인 개인 생활에 이용하는
승용차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자의 업무 등에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2. 피보험자

•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사람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친족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 운전피보험자 :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등이 있으며 이런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차이가 난다.
피보험자의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개인(자연인, 개인사업자 포함)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이 출퇴근이나 통학 및 통상적인 개인 생활에 이용하는
승용차 개인사업자 등이 사업자의 업무 등에 사용하는 승용차이다.

3. 피보험자동차

• 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자동차

4. 자동차보험부분

• 책임보험(대인배상I)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
• 임의가입부분 : 담보 종류를 마음대로 선택

5. 종합보험의 담보부분

• 대인배상 : 책임보험 초과 손해분에 대한 보상 책임보험이 대인배상의 일종이므로 책임보험을 대인배상I, 종합보험에서의 대인배상을 대인배상II라고 한다. 책임보험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해당하며 물건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인보상II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 대물배상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가입액 한도 내에서 직접 손해 및
간접 손해를 보험금 지급기준 또는 확정판결에 의해 보상된다. 이 역시 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에 의해 결정되는데,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이 있다.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그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 및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때 가입 시 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손해를 보상한다.
•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충돌·접촉·추락·전복·도로운행중 차량침수·화재·폭발·낙뢰·낙하물 또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자기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그러나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액(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하는 보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는 물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그 직접적인 결과로 신체에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보상한다. 또한, 할증요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문은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I(책임보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먼저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기명피보험자(소유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고용운전자에 한한다.
* 무보험자동차라 함은 대인배상II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 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대인배상II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를 뜻한다.

보험수리 업무절차

구분

사고접수

구비서류

작성서류

자차보험

• 사고차량번호, 사고일시, 피보험자의 연락처, 사고장소(시, 도/군, 구/동, 면까지)
• 운전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면허종별 번호, 피보험자의 관계), 경찰서 신고 유무
• 사고개요(육하원칙에 의거), 피해상황(피해자 이름, 연락처, 병원, 정비공장)

자동차 등록증, 운전자 면허증. 가족이 운전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

본인 자동차 등록증

대물보험

지급청구서(서비스센터에 공약식 비치)

운행경위서(서비스센터에 공약식 비치)

* 접수마감시간 및 출고 가능시간은 서비스센터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천, 창원서비스센터의 접수 및 출고 가능 시간은 30분 일찍 시작, 종료 됩니다.

차량등록

차량등록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등록기간은 출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임시 운행 허가기간 이내 총 20일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신규등록

• 국내외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여 호적을 만들어 주는 업무 (자동차 관리법 제 8조, 제 9조, 제 70조, 제 84조, 등록령 제 18조, 등록규칙 제 27조)

2.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01. 책임보험 영수증 발급
02. 신규등록 서류접수
03. 등록 부대 비용 발부 신규등록 서류구비 / 고지서발급

3. 등록시 필요 서류

구비서류명칭

신규등록 신청서
통합취득세 영수필 통지서(은행납입확인)
공채매입필증(면제대상자는 면제 신청서)
번호판대 영수증,안전협회비 영수증
과태료 납입통지서(임시운행 허가 기간 경과 시)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책임보험 영수증 및 가입증명서
개인 : 주민등록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서류인수처

관할 관청 제공

자동차 회사 제공

개인,법인 구비서류

과태료 부과 대상 시, 대리인 위임 시

* 2011년 1월1일부 변경된 지방세법으로 등록세/취득세가 "통합취득세"로 통합 되었습니다.

4. 유의사항

• 모든 영업용 차량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 조합 가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신규등록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일로부터 2%를 관할관청 세무 2과에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2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시 운행허가증 상의 출고일자와 세금 계산서 상의 출고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3일간 유효)
• 세금 계산서와 등록주소지를 증빙하는 서류상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 자가용 승용차에 한하여 홀짝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서의 우측 상단에 이를 표기합니다.